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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8.3>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2.8.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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