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