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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

2. 삭제<2023.9.12>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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