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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법 › 제3장 의료기기의 제조 등 › 제4절 판매업 및 임대업

의료기기법 제18조의4(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8]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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