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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8장 보칙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0조(청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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