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조 의무)듣기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19]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