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①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11.11.22, 2016.5.29>
1.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29>
1. 보건복지부장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④ 삭제 <2011.7.14>
⑤ 삭제 <2011.7.14>
[제목개정 2011.11.22]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