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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2장 의료인 › 제1절 자격과 면허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8 (Preparation and Issuance of Prescriptions)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Where웨어 a어 doctor닥터 or오 dentist덴티스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drugs드r러그즈 to투 a어 patient,페이션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and앤드 give기v브 or오 send센드 it잇 (sending센딩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ersonally퍼서널리 dispense디스펜스 theð더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Theð더 form,f폼 entries,엔트r리즈 retentionr리텐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etect,디텍트 leak,릭 alter올터 or오 damage대머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4) A어 doctor닥터 or오 dentist덴티스트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pharmacistf파머시스트 who후 dispenses디스펜시즈 drugs드r러그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makes메이크스 an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annot캐낫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nce원스 theð더 reasonr리즌 ends:엔즈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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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surgery서저r리 on안 or오 treating트r리팅 a어 patient;페이션트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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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5.29>

(5) Where웨어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personally퍼서널리 dispenses디스펜시즈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gives기v브즈 themð뎀 to투 a어 patient,페이션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riter라잇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name,네임 directions더r렉션즈 and앤드 dosage,도우서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e패커지 of어v브 theð더 medicine;메더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writer라잇 themð뎀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e패커지 due두 to투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treatment트r릿먼트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or오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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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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