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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의료법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5 (Entrustment of Data Collection, etc.)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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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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