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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제1절 설립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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