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듣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