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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제2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