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