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최근 3년간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4.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업무수행능력 및 재정여건이 적절한지 여부
3. 설립목적이나 활동영역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