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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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