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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4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검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산부인과와 관련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1.20, 2016.11.29>

②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평시기준에 의하되,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전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③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와 가장 유사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3.1.20>

④일정기간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평가기준중 7급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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