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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4장 신분보장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①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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