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