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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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