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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5장 벌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8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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