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