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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 기반 확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하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통기반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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