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①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