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