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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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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8.25>

1. 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등록 실태

2.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실태

3.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실태

4. 법 제15조에 따른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

5.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실태

6. 법 제19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ㆍ운영 실태

7.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제목개정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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