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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ㆍ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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