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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시ㆍ군ㆍ구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및 시ㆍ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호 간 협력에 관한 방안

5. 제11조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 간 생활권 연계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7. 시ㆍ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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