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전략기본법 › 제5장 보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