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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 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소청 등 송치 사건 관련 사건의 조사)

①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공소청의 자체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공소청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공소청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명한 경우

②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된 진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소청으로 넘겨 공소청에서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10.1>

③ 공소청은 제2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조사 결과 법무부장관이 보충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조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인권국장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다.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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