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