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9조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4.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