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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지세법

인지세법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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