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인지세법

인지세법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인지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