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5장 보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

2.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