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