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보고)듣기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