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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헌납당시의 화폐단위로 10만원 이상인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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