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헌납당시의 화폐단위로 10만원 이상인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헌납당시의 화폐단위로 10만원 이상인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