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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1. 삭제<2015.6.30>

2. 삭제<2015.6.30>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8.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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