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