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6.5.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6.5.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