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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1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거주, 생계, 임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임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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