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면적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이하 이 항에서 "각 구간"이라 한다)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