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1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20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구간별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