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ㆍ연구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2. 실험ㆍ교육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용도ㆍ생산기간 및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