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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 제3장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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