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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5 (Restriction on Operation of Motor Vehicl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4>

(1)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der오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1.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war,워 incident인서던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state스테잇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2. Preventing프r리v벤팅 or오 relievingr릴리v빙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severe서v비어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2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2-2. Where웨어 firef파이어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ccur어커 repeatedlyr리피티들리 and앤드 may메이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3.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3. Preventing프r리v벤팅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 In인 order오더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purpose,퍼퍼스 period,피r리어드 area,에r리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운행 제한을 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대책을 공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ders오더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2,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r오 theð더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by바이 mail,메일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to투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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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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