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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0-7 (Safety Certification of Core Devices, etc.)

①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제30조 및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각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핵심장치등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0-2,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f포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parts파츠 using유징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rive드r라이v브 batteries,배터r리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atð댓 theyð데이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2),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hatð댓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affecting어f펙팅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ther어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t풋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stop스탑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ing,어셈벌링 importing임포팅 or오 selling셀링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order오더 it잇 to투 stop스탑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ing,어셈벌링 importing임포팅 or오 selling셀링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30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8 (5) have해v브 not낫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3.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은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defect디f펙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minor마이너 defects디f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을 자동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 핵심장치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nstalls인스톨즈 in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thoseð도우즈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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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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