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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9 (Duty to Attach Two-Wheeled Motor Vehicle Number Plates)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No노우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less언레스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at앳 an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place플레이스 on안 its잇츠 rear.r리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2024.2.20>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use유스 report,r리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theð더 use유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tends인텐즈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number넘버 plate플레잇 personally,퍼서널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do두 so,소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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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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