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1999.2.19][제목개정 2010.2.1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1999.2.19][제목개정 2010.2.1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