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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8.11.23>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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